한국 식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들이 있습니다. 서조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3가지를 정리합니다.

① 해외생산기업 등록 (CIFER)

중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 제조업체는 중국 해관총서(GACC)의 해외생산기업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. 미등록 제품은 중국 통관이 불가합니다. 등록 절차는 품목에 따라 3개월~1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출 계획 수립 시 반드시 선제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.

② 중문 라벨링

중국 내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는 중국 식품안전법 기준에 맞는 중문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. 원재료명, 영양성분표, 생산일자, 유통기한, 수입업자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, 규정 위반 시 통관 거부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③ 화장품의 경우 NMPA 비안

화장품은 식품과 달리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(NMPA)에 비안(备案)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. 일반 화장품은 비안 후 즉시 판매 가능하나, 특수 화장품(자외선 차단제, 염모제 등)은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.

서조는 해외생산기업 등록, 중문 라벨링 제작, NMPA 비안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